고민상담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 문자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 관련 문자가 왔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후에 집에 동일한 내용의 우편이 도착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집에 우편으로도 발송이 되긴 합니다. 지금 등본상에 적혀져 있는 주소로 발송이 될거라고 보구요.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편물을 확인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집으로 오지 않을겁니다. 거의 회사로 통보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속하는 건강보험자격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족중에 소득이 질문자님이 유일하거나 일정 소득 미만의 소득만이 있다면 부양자를 질문자님 으로 다 귀속되게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만 지역가입자에서 회사로 빠져나온 케이스라면 나머지 가족들도 귀속시키는게 가능하니 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신고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문자로 통지하고 이후에 사업장 주소나 본인 주소로 우편 안내가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우편은 필수로 오는 절차는 어니고 사업자이나 지역별 처리 방식에 따라 발송되기도 하고 문자만으로 갈음되기도 합니다.
즉 문자-우편 순서로 올 수는 있지만 반드시 우편이 오는 건 아닙니다.
문자를 받았다는 건 이미 자격 신고가 정상 승인되었다는 뜻이니 추가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요즘에는 문자를 받으시고 별도의 종이 우편이 안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편 발송 여부의 경우에는 통지 수신 방법 설정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