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 일용 고용보험 신고 질문입니다
제가 피고용인이고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우편물 주소지를 등본상 거주지에서 실거주지로 변경을 하였는데도 통지서가 등본상 거주지로 왔고 토탈서비스 들어가보니 자동으로 등본상거주지로 변경되어있었습니다.
사업주가 피보험자 고용신고를 할때 우편물받는 주소지나 거주지를 직접 기입하나요? 사업주 측에서 제가 받는 우편물 수령지를 변경해서 작성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사에서 내용변경신고를 통해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