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겸손한반딧불13
겸손한반딧불1322.03.11

부모님집에 전세입시 차용금액으로 보증금 계약 가능한가요?

15년경 부모님에게 차용증없이 3000만원 4000만원 2회에 걸쳐 계좌로 돈을 빌려드렸습니다 22년 부모님집에 전세계약시 3억에 전세금중 제돈 2억3천만원과 7천만원 차용금액으로 전세계약설정이 가능할까요? 전세대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상 증여 또는 차용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원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며,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전세로 거주하실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원 이하라면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세계약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