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으로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하실지에 따라 순서가 중요할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신축빌라까지 취득하여 임사등록을 하는 경우는 거주주택비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의무임대기간, 임대료증액제한 등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비과세된 양도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본 질문글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계확을 알 수 없으니 실행전 꼭 전문세무사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