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고지의무는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물어보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에 알려주어야 할 의무입니다.
즉, 보험사가 해당사항을 알았다면 보험가입을 거절하였거나, 동일조건으로는 가입을 받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물어보게 되고, 이에 대해서 보험가입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길경우 보험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해보험의 경우 직업사항이 중요한 사항중 하나인데,
이는 상해사고를 입을 가능성이 사무직 직원에 비해 배달하는 분이 높기 때문에 평가가 다르게 판단되기 때문이며,
질병보험의 경우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 사람과 진료도 받아 본적 없는 사람의 경우 질병에 대한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 보험별로 고지의무 대상 질문은 다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