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불가하더라도 아버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포함가능한가요?
68세 아버지 2022년 12월 퇴사하시고 2023년 내 소득이 없으셨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이 연금상품(은행)가입하신 것 으로 생활하고 계신데..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이 근로소득 최소 500만원이하 인데 이건 해당사항 없고,
공적연금소득 의 총 연금액(비과세 소득제외)이 516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기본공제 불가능
이라고 되어있어서요... 비과세 소득제외가 무슨뜻인가요?
공적연금이라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같은거 말하는건가요?
연금 총 지급액이 516만원이 초과되면 인적공제 등록이 불가능한건가요?
만약 사적연금 소득이 있다면 그건 기타소득에 들어가는건가요?
인적공제는 못 받더라고 아버지가 사용하신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등은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공적연금이 국민연금을 의미하며 사적연금은 개인연금을 말합니다. 두 소득 모두 연금소득에 해당하므로 연금 수령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 및 카드공제 모두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요건 충족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에 대한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국인연금소득이 연간 516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등에서 연금소득을 받는 경우 분리과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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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민 연금 등 공적연근 연 세전 수령액 516만원 초과시 인적공제 대상아니며, 이경우 부가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역시 소득공제 대상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