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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쿨한어치173
쿨한어치173
24.01.18

인적공제불가하더라도 아버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포함가능한가요?

68세 아버지 2022년 12월 퇴사하시고 2023년 내 소득이 없으셨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이 연금상품(은행)가입하신 것 으로 생활하고 계신데..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이 근로소득 최소 500만원이하 인데 이건 해당사항 없고,

공적연금소득 의 총 연금액(비과세 소득제외)이 516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기본공제 불가능

이라고 되어있어서요... 비과세 소득제외가 무슨뜻인가요?

공적연금이라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같은거 말하는건가요?

연금 총 지급액이 516만원이 초과되면 인적공제 등록이 불가능한건가요?

만약 사적연금 소득이 있다면 그건 기타소득에 들어가는건가요?

인적공제는 못 받더라고 아버지가 사용하신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등은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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