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요건 충족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에 대한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국인연금소득이 연간 516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등에서 연금소득을 받는 경우 분리과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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