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불가하더라도 아버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포함가능한가요?
68세 아버지 2022년 12월 퇴사하시고 2023년 내 소득이 없으셨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이 연금상품(은행)가입하신 것 으로 생활하고 계신데..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이 근로소득 최소 500만원이하 인데 이건 해당사항 없고,
공적연금소득 의 총 연금액(비과세 소득제외)이 516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기본공제 불가능
이라고 되어있어서요... 비과세 소득제외가 무슨뜻인가요?
공적연금이라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같은거 말하는건가요?
연금 총 지급액이 516만원이 초과되면 인적공제 등록이 불가능한건가요?
만약 사적연금 소득이 있다면 그건 기타소득에 들어가는건가요?
인적공제는 못 받더라고 아버지가 사용하신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등은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공적연금이 국민연금을 의미하며 사적연금은 개인연금을 말합니다. 두 소득 모두 연금소득에 해당하므로 연금 수령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 및 카드공제 모두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요건 충족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에 대한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국인연금소득이 연간 516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등에서 연금소득을 받는 경우 분리과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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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민 연금 등 공적연근 연 세전 수령액 516만원 초과시 인적공제 대상아니며, 이경우 부가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역시 소득공제 대상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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