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 임차인 법인인 경우 문의합니다

임차인이 법인(마트)입니다. 마트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용으로 임차했습니다. 상시 거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입신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생임대 인정이 불가능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용으로 실제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셨다면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