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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침착한소쩍새145
침착한소쩍새145
23.01.12

법인 소유의 근린생활시설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임대인(법인)에게 불이익은 무었인가요?

법인 소유의 건물인데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제용도는 주거시설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도로 임차하고자 하였으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않는다는 조건하에서만 임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임차인이 이 조건을 어기고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요? 또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임대인인 법인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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