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의 건물인데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제용도는 주거시설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도로 임차하고자 하였으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않는다는 조건하에서만 임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임차인이 이 조건을 어기고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요? 또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임대인인 법인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요?
보통 업무용, 상업용 용도의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은 임대인이 특약등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원칙상 전입신고는 자체는 가능하나, 세금과 부가세 환급등의 개인적 편의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임차인이 사실상 문제입니다. 또한 계약시 특약으로 전입신고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등을 걸어두는 경우가 많고 본인들 이익을 위해 임차인의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약화시키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