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 다니던 회사 퇴사 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조건에는 해당 함) 실업급여를 신청하니 법인이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법인사업자가 있기는 한데
-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주업종은 경영 컨설팅업이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으로 임대업 진행중입니다
- 고용된 직원은 없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는 비상주지역 공유 오피스로 되어있습니다.
==> 실업급여 담당자 분은 사업장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업장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걸지요..? 제 상황에서는 임대업 운영으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