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재밌는땅돼지74
재밌는땅돼지74
23.11.13

법인사업자 임대업 운영하면 대표는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하나요

개인으로 다니던 회사 퇴사 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조건에는 해당 함) 실업급여를 신청하니 법인이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법인사업자가 있기는 한데

-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주업종은 경영 컨설팅업이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으로 임대업 진행중입니다

- 고용된 직원은 없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는 비상주지역 공유 오피스로 되어있습니다.

==> 실업급여 담당자 분은 사업장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업장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걸지요..? 제 상황에서는 임대업 운영으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