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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땅돼지74
재밌는땅돼지7423.11.13

법인사업자 임대업 운영하면 대표는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하나요

개인으로 다니던 회사 퇴사 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조건에는 해당 함) 실업급여를 신청하니 법인이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법인사업자가 있기는 한데

-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주업종은 경영 컨설팅업이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으로 임대업 진행중입니다

- 고용된 직원은 없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는 비상주지역 공유 오피스로 되어있습니다.

==> 실업급여 담당자 분은 사업장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업장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걸지요..? 제 상황에서는 임대업 운영으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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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된 종업원이 없더라도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이 아니고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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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폐업하거나 휴업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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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이고 공유 오피스라도 사무실 주소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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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업종이 경영컨설팅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임대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휴업신고 등을 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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