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임대업 운영하면 대표는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하나요
개인으로 다니던 회사 퇴사 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조건에는 해당 함) 실업급여를 신청하니 법인이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법인사업자가 있기는 한데
-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주업종은 경영 컨설팅업이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으로 임대업 진행중입니다
- 고용된 직원은 없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는 비상주지역 공유 오피스로 되어있습니다.
==> 실업급여 담당자 분은 사업장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업장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걸지요..? 제 상황에서는 임대업 운영으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된 종업원이 없더라도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이 아니고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폐업하거나 휴업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이고 공유 오피스라도 사무실 주소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업종이 경영컨설팅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임대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휴업신고 등을 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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