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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24

낚시배에 정원보다 많이 타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제가 바다 낚시를 좋아 해서 배를 타고 낚시를 자주 갑니다. 그런데 가끔 배에 정원 인원보다 한두명 더

타는걸 목격을 했는데요. 낚시배에 정원보다 더 많이 타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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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선박안전법은 선박에 최대탑재인원을 넘어 여객 기타의 승선자를 탑재한 때에는 행정형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낚시어선업법은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킨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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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낚시배에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탑승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적으로 인해 배의 복원력이 감소하고, 전복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정원 초과 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가 부족해질 수 있으며, 비상 상황 발생 시 대피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선박안전법 제84조에 따라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시키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낚시배 운영자는 반드시 법적 정원을 준수해야 하며, 승객들도 안전한 낚시를 위해 정원 초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정원 초과 행위를 목격한다면, 해당 낚시배 운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할 해양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박안전법 제84조(벌칙) ①선박소유자, 선장, 선박직원 및 컨테이너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2. 29., 2013. 3. 23., 2015. 1. 6., 2017. 10. 31., 2020. 2. 18., 2022. 12. 27.>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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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하는 건 관련 법률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수상레저안전법위반이나 어선법위반이 주로 문제되고 낚시배라면 후자가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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