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23.07.09

소득금액 처분 계산서.........................??

접대비가 초과되면

기업회계에서는 개인적으로 쓴 돈이 아니므로 쓴돈 모두를 접대비로 분개하지만...

세금을 걷어가는 세무 회계시에는 초과된 금액에 관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잡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정도에만 적응이 되어 있어서....

기타사외유출을 차변으로 잡아야 하는지 대변으로 잡아야 하는지를 햇갈렸어요..

그런데 기타사외유출은 소득금액처분 계산서란것에다가 분개를 하는걸로 알게 되었어요...

소득금액처분 계산서에는 비용이니 소득이니를 떠나서 차변이니 대변이니를 떠나서 분개를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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