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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3.07.09

소득금액 처분 계산서.........................??

접대비가 초과되면

기업회계에서는 개인적으로 쓴 돈이 아니므로 쓴돈 모두를 접대비로 분개하지만...

세금을 걷어가는 세무 회계시에는 초과된 금액에 관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잡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정도에만 적응이 되어 있어서....

기타사외유출을 차변으로 잡아야 하는지 대변으로 잡아야 하는지를 햇갈렸어요..

그런데 기타사외유출은 소득금액처분 계산서란것에다가 분개를 하는걸로 알게 되었어요...

소득금액처분 계산서에는 비용이니 소득이니를 떠나서 차변이니 대변이니를 떠나서 분개를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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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대한 교제비, 선물 등의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기업회계상 접대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업이 1년간 지출한 접대비가 세법에서 정하는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회계상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조정계산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소득금액 조정 명세서에 기재하여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즉, 기업회계상의 장부에 기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며, 기업 장부에 하는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처분계산서는 회계와 세무의 차이를 조정해주는 서식이라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예를들어 토지를 평가하여 재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회계에서는 이를 인정해주지만 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에는 증가한 토지가액이 계상되고, 재평가이익만큼 이익이 증가할 것이나

    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을 통해 토지가액과 재평가이익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접대비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실제 사용된 접대비가 맞기에 손익계산서상 접대비로 기재하여야 하나, 세법에서는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항목이므로

    세무조정을 통해 비용을 부인해주는 것입니다.

    세무와 회계의 차이일뿐 회계처리상 잘못된 것은 없으므로 차변이나 대변에 계상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 처분은 회계상 장부에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소득금액처분명세서에 기재하시면 되며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항목에 기재하시면 되며, 접대비 xxx원 기타사외유출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장부상 당기순이익에 소득금액처분명세서 상의 세무조정을 반영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