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대한 교제비, 선물 등의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기업회계상 접대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업이 1년간 지출한 접대비가 세법에서 정하는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회계상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조정계산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소득금액 조정 명세서에 기재하여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즉, 기업회계상의 장부에 기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며, 기업 장부에 하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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