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3.07.09

접대비 기타 사외 유출에 관하여 질문 드려요...???

기타사외유출이라 함은 회사 밖에서 쓴돈이잖아요..

접대비가 초과하였을 경우 개인을 위해 쓴돈이 아니므로 기업회계시에는 접대비로 처리하고...

세무회계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리 하는듯 하던데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한다는 말이.....

비록 지출이지만 익금산입을 하여 세금이 더 나오도록 하는 원리인지요?

소득처분 이란 말이 어렵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결산마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 본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세무조정계산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접대비에 대한 세무조정에 관한 내용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 소득금액

    조정명세서, 세무조정계산서 등에 금액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는 데,

    접대비는 기업회계상 한도가 없음으로 실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웅 접대비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접대비의 과도한 지출에 따른 사치성 접대 행위를 일부 규제

    할 목적으로 법인세법상 일정금액 이내의 접대비에 대해서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기업회계상의 접대비가 법인세법상의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한도

    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접대비 한도초과액 000원 (기타사회유출) 로 세무

    조정과 소득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는 해당 접대비가 기업회계상으로 실제로 외부에 유출되었으나 세법상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주주, 임직원 등에게 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소득의 귀속자가 없을 때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의 귀속자가 있을 때는 상여나 배당 등으로 처분합니다.

    접대비를 세법상 한도를 초과해서 지출했을 경우, 해당 접대비를 부인하지만 딱히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의 귀속자가 없기 때문에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접대비의 경우에는 너무 과도한 접대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주지 않을 목적으로 한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법인에서 자금이 유출된것이고 소득자에게 과세를 하지 않기 위해서 기타사외유출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소득처분은 크게 유보, 사외유출, 기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보란 이익이나 손실이 회사에 남아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회계와 세무의 자산·부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사외유출이란 회사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법인에서는 사외로 유출된 자금의 귀속을 밝혀 그에맞는 소득처분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여 근로자나 대표자가 가져갔다면 상여처분, 주주가 가져갔다면 배당으로 처리하는것이 그 예입니다.

    그중 기타사외유출이란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개인사업체 또는 법인에게 귀속되어 소득처분을 하지 않아도

    세금이 부과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접대비는 본래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이러한 접대비를 무제한으로 인정해준다면 사회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일정한 한도를 두어

    한도내에서만 접대비를 인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접대비는 비용이 맞으나 과다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비용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계 상으로는 전액 접대비로 회계처리 해도 되나, 세법 상에는 접대비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그 금액을 초과하면 세법 상 인정되지 않는 비용이기 때문에 손금불산입(익금산입) 조정을 하는 것이고, 그 처분은 기타사외유출이다. 딱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