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결산마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 본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세무조정계산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접대비에 대한 세무조정에 관한 내용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 소득금액
조정명세서, 세무조정계산서 등에 금액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는 데,
접대비는 기업회계상 한도가 없음으로 실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웅 접대비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접대비의 과도한 지출에 따른 사치성 접대 행위를 일부 규제
할 목적으로 법인세법상 일정금액 이내의 접대비에 대해서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기업회계상의 접대비가 법인세법상의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한도
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접대비 한도초과액 000원 (기타사회유출) 로 세무
조정과 소득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는 해당 접대비가 기업회계상으로 실제로 외부에 유출되었으나 세법상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주주, 임직원 등에게 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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