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계기업 소속 근무 중 국외근로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거주 중이며, 얼마 전 외국계기업으로 이직 하였습니다.
한국에 별도 지사가 없어서 급여는 외국본사에서 다이렉트로 받고 있으며 본사에서 제 편의를 위해 원화로 송금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외국에서 직접 근무 하는것이 아니지만 외국계 소속으로 국외에서 급여를 송금해주고 있으니 국외근로소득으로 보는게 맞나요?
2. 국외근로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필수가입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맞을까요?
3.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까지 제가 별도로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4.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까지는 현재 자동으로 전환된 지역가입자로 고지되는 건강보험료만 내면 될까요? (너무 적은 금액으로 고지서가 왔길래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5.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략 연봉의 몇 퍼센트 정도가 부과될까요? (미리 예상이 가능하다면 별도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쓰다보니 질문이 조금 많아졌네요..!외국에서는 한국의 법을 알지 못하고 외국계기업이라고해도 보통 한국에 지사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속시원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ㅜ^ㅜ..
전문가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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