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누수로 아랫집에 일배책으로 피해보상을
히였습니다. 만약 다시 누수기 발생해 피해를 준다면 다시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어 법률상 배상책임이 생겼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일배책은 특약이기 때문에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함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배책은 보험 기간 동안 계속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시 누수기 발생해 피해를 준다면 다시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 일배책은 한번 처리를 하였다고하여 사라지는 담보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다시 이번사고와 관련없는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여 법률상 님이 책임질 일이 생긴다면 다시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기간은 만기까지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계속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빈티지한양48님.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물론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담보의 경우 해당 특약을 유지하시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 특약 중에 한번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라지는 특약은 상품 설명서나 보험증권의 설명란에 "최초 1회한"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다른 특약을 보실 때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