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뷔페식당에서 내부 음식점 이용 수칙으로 포장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법으로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바로 의사에 반하여 소유물을 가져가는 절도행위라고 판단하기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적절한 행위는 아니며, 도의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행위로는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처벌할 만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