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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칠면조26
스마트한칠면조2623.10.27

회사 폐업으로 인해 일자리 잃었을때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궁금해요

법인으로 운영중이고, 본사와 F&B 사업부가 나눠져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회사 전체가 폐업한다고 하네요.

요식업 업장 뿐 아니라 본사도 그만 할거라고 합니다.

저는 F&B 여러 가게 중 한 곳에 근무 중인데,

10월 31일이 마지막 근무라는 얘기를 10월 26일에 듣게되었네요.

업장은 8월초까지 5인이상 사업장으로 운영하다가 휴업 후

컨셉을 바꾸고 9월 말부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했습니다.

재오픈한지 두달도 안되서 문을 닫게 되었네요.

이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등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퇴직금은 퇴사일 14일 이내에 지급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사정으로 인해 1,2달 밀릴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글에서 이에 대해 노동청 신고나 이자를 붙여 받아야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마냥 기다렸다가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입사일은 2022년 4월로 2년차입니다. 연차 15일 발생하였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연차가 발생했을 시기는 5인이상 사업장인데 현재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차가 의무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연차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받을수 있는걸까요?


3.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되며, 천재지변에 의한 폐업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담당자가 폐업은 불가피한 상황이라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올해 4,5월부터 회사 사정이 안좋았었던 상황이었고 8월에 그래도 다시 한번 살려보자고 재오픈 한 상황인데, 회사 사정이 갑작스레 안좋았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폐업 5일전에 듣고 일자리를 잃게 생겼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4. 폐업 얘기를 듣는 중 담당자가 권고사직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이 아니라 사실상 정리해고 맞지 않냐고 하니깐 맞다고 인정은 하네요.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여서 둘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회사랑 얘기가 잘 안되서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될것 같긴 한데, 해고예고수당 받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야 할것이 뭐가있을까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려다가 실업급여도 못받게 되는건 아닐까요?


5. 퇴직금 및 여러 산정 기준에 통상임금이라고 있는데,

계산을 어떻게해야 올바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포괄임금산정 방식이며,

예를들어 기본급230만원+ 연장근로수당 23만원 +야간근로수당 23만원 +휴일근로수당 23만원 해서 총 월급 300으로 산정되었다고 한다면 퇴직금 및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이 얼마씩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휴무는 월8회고 휴게포함 9시간 근무로 계산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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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합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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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 합의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고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2. 받을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차는 이후 5인미만이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3. 30일전에 예고를 안했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4. 해고한 사실과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녹취나 문자를 이용하여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5. 해고예고수당은 2,300,000 / 209 x 8 x 3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2,300,000 / 209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상퇴직금은 4,655,445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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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2.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3.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4. 어차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신경쓰지 말고 신고하세요.

    5.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본급/209가 통상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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