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임대인 입니다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입주자”분은 LH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신 분 입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살기 힘들것 같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임대인 인 저로써는 당장 입주자분이 나가게 된다면 LH에 전세금을 돌려 드려야 하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당장은 힘든데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원래 계약 종료는 내년(2026년) 2월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종료일이 2026. 2.이라면 그 때까지는 계약관계가 유지되며, 쌍방이 그 계약에 구속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살기 힘들것 같다고 해도 이는 임차인의 사정일 뿐으로 이미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2026. 2.에 계약이 만료되는때에 보증금을 돌려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