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1. 정확히는 거주자의 총급여액과 사업소득(농임업소득, 농가부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함)의 합계액이 3700만원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아예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불가능합니다.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는 정도까지 허용되지 자경이 아닌 소작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ootax.co.kr/4356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