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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2

증여 토지와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증여 받은 농지에 대해 양도세 절감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머니에게 증여 받은 농지가 있고 개인에게 임대차로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연봉이 3700 이상이면 자경 조건에서 제외가 된다더라구요.

그렇다면 농어촌 뭐 그런곳에서 8년이상 임대차를 주게 되면 가능하다던데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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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 토지에 대해서, 일단 농어촌공사에서 8년 이상 위탁 후 양도를 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게 아니라 사업용토지로서 누진세율이 적용하여 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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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1. 정확히는 거주자의 총급여액과 사업소득(농임업소득, 농가부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함)의 합계액이 3700만원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아예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불가능합니다.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는 정도까지 허용되지 자경이 아닌 소작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ootax.co.kr/4356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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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자경을 해야되며, 소득요건 등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초과되는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차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임대차를 주기만 하면 자경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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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경 요건은 농지 지역, 연접지역, 30km 이내 지역 중 하나에 거주하시면서 "직접" 경작하셔야 하는 것이며, 농가부업소득 외의 소득, 근로소득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기간은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임대해준 것도 자경이 아닌 임대사업이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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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농어민으로부터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면제됩니다.

    또한,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녀는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증여세와 이자 상당액이 추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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