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상속 예정입니다.
자경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냥 동네 어르신에게 위탁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상속시 공시지가로 취등록세를 낸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향후 양도 할 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시골 농지이다 보니 공시지가와 실 매매가 차이가 큰데요.
이런 경우에 향후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농지 상속 받은 경우에 오래 들고 있는 것과 3-4년 정도 있다가 매각하는 것 경우에 세법 상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