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상속 시 절세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요?
농지 상속 예정입니다.
자경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냥 동네 어르신에게 위탁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상속시 공시지가로 취등록세를 낸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향후 양도 할 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시골 농지이다 보니 공시지가와 실 매매가 차이가 큰데요.
이런 경우에 향후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농지 상속 받은 경우에 오래 들고 있는 것과 3-4년 정도 있다가 매각하는 것 경우에 세법 상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검토해볼 수 있는데 실제 자경을 하시는게 아니라면 힘들 것 같습니다.
오래보유할수록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있는데, 말 그대로 자경농지 즉 직접 8년 이상 농사를 지으셔야 하며, 타인이 이를 대신하거나 다른 소득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자는 감면받을 수 없는 규정입니다.
만약 농지를 상속을 받으시면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수준에서 농지를 최대한 높은 가액으로 평가한 뒤 바로 양도할 경우 그만큼 농지의 취득(상속) 당시 평가액이 커졌으므로 양도차익은 낮게 책정될 것이고 그만큼 양도소득세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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