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회사 대표님의 부재로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식 사건 선임 없이 변호사 접견만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며 수감 시설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감 시설 및 신분 재확인
항소심이 끝나고 형이 확정되었다면 현재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에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결수인지 기결수인지에 따라 변호사 접견 가능 횟수와 요건이 엄격하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수용 장소와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변호사 접견 진행 방식
소송 대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회사 결재 서류 확인 및 소통을 위해 정기적인 변호사 접견만 진행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 로버스 법률사무소처럼 기업 법무나 접견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들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비용 산정 기준 유의사항
회사 결재 및 경영과 관련된 변호사 접견은 일반 형사 사건 접견과 성격이 달라 업무 범위에 따라 1회당 비용이 별도로 산정됩니다. 사무실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진행하실 곳에 필요하신 접견 주기와 전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비용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대표님의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로 이감되었는지 등 정확한 수감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회사의 업무 공백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