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변론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형사재판의 경우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 주장을 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변론 방향도 크게 달라집니다.
무죄주장을 할 것인지, 그렇다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부분을 다툴것인지
사실관계는 일정부분 인정을 하고 법리적인 부분을 다툴것인지,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양형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할 것인지 등
변론 방향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1심 재판에서 주장되지 않은 내용이나 제출되지 않은 증거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증인신문이 필요한지 등 구체적인 재판진행 과정을 정해야 합니다.
항소심 변호사가 증거기록과 1심 재판에서 진행된 공판기록, 판결문 등
기록을 검토한 이후에 위의 내용들에 대해서 의뢰인과 방향을 잡을텐데
1심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던것 같은지,
항소심에서 어떤 부분 주장에 집중할지 등을 서로 이야기해보고
진행방향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