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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이구아나172
독특한이구아나17224.02.20

형사재판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심을 신청했습니다.

형사재판 항소심 신청을 했는데 변호사에게 어떤걸 요청해야할까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변호사가 바로바로 일처리를 하지는 않아서요. 추가로 요청해야하는데 어떤걸 요청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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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항소이유서 제출 전이시라면,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 제출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답변서 작성 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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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변론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형사재판의 경우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 주장을 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변론 방향도 크게 달라집니다.

    무죄주장을 할 것인지, 그렇다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부분을 다툴것인지

    사실관계는 일정부분 인정을 하고 법리적인 부분을 다툴것인지,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양형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할 것인지 등

    변론 방향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1심 재판에서 주장되지 않은 내용이나 제출되지 않은 증거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증인신문이 필요한지 등 구체적인 재판진행 과정을 정해야 합니다.

    항소심 변호사가 증거기록과 1심 재판에서 진행된 공판기록, 판결문 등

    기록을 검토한 이후에 위의 내용들에 대해서 의뢰인과 방향을 잡을텐데

    1심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던것 같은지,

    항소심에서 어떤 부분 주장에 집중할지 등을 서로 이야기해보고

    진행방향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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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항소이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문의하거나, 질문자님이 반영을 희망하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내역을 전달하면서 반영을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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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심급별 대리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의 위임 계약을 체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이유서 등의 제출이 우선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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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에 이르러 변호사를 선임하였구나 변경된 경우라면 기존 판결문이나 공방 내용을 정리해 어느 부분을 다투어야 하는지 간단한 의견서를 정리하여 전달하시면 이를 참고하고 반영하여 수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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