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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하운드163
철저한하운드16321.08.16

형제간 부동산 명의이전 질문입니다.

동생과 부동산 1채를 공동명의로 소유중입니다(시세는 1억 정도)

저는 실거주는 안하고 다른 주소지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월세비용 동생에게 받는중)

실거주를 하지 않고 명의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 후에 여러가지로 안좋을 것 같아

아예 동생에게 제 명의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증여를 해야하는지 유상으로 양도를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증여세액 한도는 이미 채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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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본인 지분을 동생분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17.08.03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 이상 거주도 하셔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이내 부모,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줍니다.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양도세와 증여세를 계산한 후, 서로 비교하여 판단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형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명의 변경의 경우, 증여로 측정됩니다.

    1천만원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