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 전입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부모님께서 부동산을 2채 소유하고 계십니다.
세금 문제로 인해 한채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동생에게 매도를 한다고 하시더군요.
동생은 현재 만 30세가 넘지 않았고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입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매도한 후 동생이 그 집에서 살기로 했냐고 했더니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그 부동산을 전세를 준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동생에게 매도 후 동생을 그 집으로 전입신고를 시킨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구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 세입자가 있고 동생이 이 집에 살고있는데 어떻게 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냐 했더니 어머니가 자주가는 부동산의 사장님이 집주인이면 세입자가 있는상태에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