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13

1주택 매도 과정기간동안 분양권 당첨시 세금 문의드려요

현재 공동명의로 1주택 상태이나 매도계약했습니다.

현재 중도금까지 받은 상황이고 최종 잔금은

10월말

​다시 매수 한 주택도 중도금까지 보낸 상황이고 최종 잔금은 똑같이 10월말예정(공동명의, 투기과열지구) ​이 와중에 9월분양공고 뜨는게 있는데

이 분양을 넣을 생각인데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현재 매도 계약이 진행중이나 등기가 넘어간 건 아니니 9월분양공고에 현재주택처분서약으로 넣고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 10월말잔금매도로 주택처분사항이 될까요?

​2. 그러고나서 1주택(10월말잔금)상태에서 당첨이되어서 분양권 취득 후(9월계약) 매수한 집 잔금을 치룰때(10월말) 매수한집이 투기과열지구라 분양권까지 포함되서 2주택 취득세 8%를 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에 따라 완공된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취득세 중과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그렇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분양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 일시적 2주택 취득세를 신청하시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파시면 처음납부할때부터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