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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08.13

1주택 매도 과정기간동안 분양권 당첨시 세금 문의드려요

현재 공동명의로 1주택 상태이나 매도계약했습니다.

현재 중도금까지 받은 상황이고 최종 잔금은

10월말

​다시 매수 한 주택도 중도금까지 보낸 상황이고 최종 잔금은 똑같이 10월말예정(공동명의, 투기과열지구) ​이 와중에 9월분양공고 뜨는게 있는데

이 분양을 넣을 생각인데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현재 매도 계약이 진행중이나 등기가 넘어간 건 아니니 9월분양공고에 현재주택처분서약으로 넣고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 10월말잔금매도로 주택처분사항이 될까요?

​2. 그러고나서 1주택(10월말잔금)상태에서 당첨이되어서 분양권 취득 후(9월계약) 매수한 집 잔금을 치룰때(10월말) 매수한집이 투기과열지구라 분양권까지 포함되서 2주택 취득세 8%를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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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에 따라 완공된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취득세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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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그렇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분양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 일시적 2주택 취득세를 신청하시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파시면 처음납부할때부터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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