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동명의로 1주택 상태이나 매도계약했습니다.
현재 중도금까지 받은 상황이고 최종 잔금은
10월말
다시 매수 한 주택도 중도금까지 보낸 상황이고 최종 잔금은 똑같이 10월말예정(공동명의, 투기과열지구) 이 와중에 9월분양공고 뜨는게 있는데
이 분양을 넣을 생각인데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현재 매도 계약이 진행중이나 등기가 넘어간 건 아니니 9월분양공고에 현재주택처분서약으로 넣고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 10월말잔금매도로 주택처분사항이 될까요?
2. 그러고나서 1주택(10월말잔금)상태에서 당첨이되어서 분양권 취득 후(9월계약) 매수한 집 잔금을 치룰때(10월말) 매수한집이 투기과열지구라 분양권까지 포함되서 2주택 취득세 8%를 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