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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4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현재 분양권 보유하고 있어 중도금 대출이있습니다 입주일은 25년 9월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 주택1곳을 추가 매입 예정입니다. 24년 1월 매입예정입니다. 은행 대출시에는 분양권도 1주택으로 보는데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어떤게 선순위로 취득되는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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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3.10.04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사용승인일 중 늦은 날입니다.

    매입하는 주택은 소유권이전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이른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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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1년 1월1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24년1월에 매입한 주택이 종전주택이 되는 것으로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24년 1월에 매입한 주택을 분양권 아파트 취득일로 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것이나

    현재 분양권은 21년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으로 생각되며 분양권을 취득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하나의 주택을 과세로 양도후 하나남은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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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도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주택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먼저 취득(등기접수일 vs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한 것을 주택으로 봅니다.

    참고로 분양권 보유 중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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