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1년 1월1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24년1월에 매입한 주택이 종전주택이 되는 것으로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24년 1월에 매입한 주택을 분양권 아파트 취득일로 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것이나
현재 분양권은 21년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으로 생각되며 분양권을 취득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하나의 주택을 과세로 양도후 하나남은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