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과 등록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IT 기사나 여러 뉴스를 보면 어떤 기업에서 특허를 출원했다 라는 말이 있고, 공개되었다, 또 어디에서는 특허가 등록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특허 출원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특허 출원과 등록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특허가 공개되는건 언제 왜 이루어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발명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인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에 대하여 작성된 문서(실무상 '명세서'라고 부름)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이와 같이 특허를 받기 위해 특허청에 명세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특허출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것은 특허청에 명세서를 제출하였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특허출원'을 하였다고 하여 모두 특허로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특허출원번호 제10-2018-1234567호라고 표시된 제품이 있다면 '특허출원'되었지만 아직 특허로 등록된 것은 아닙니다.
'특허출원' 이후 특허청 심사관은 '특허출원'된 명세서를 검토한 후 해당 특허출원이 특허요건(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허를 허용하는 '특허결정'을 하게 됩니다. 심사관의 특허결정을 받은 후 등록료를 납부하게 되면 비로소 '특허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특허가 등록되었다면 당연히 '특허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면 특허 제10-1234567호와 같이 표시됩니다(연도표시없음).
출원은 신청접수 되었다는 것이고
등록은 등록완료되어 등록증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같은 내용인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 혹은 기업이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심사과정에서 문제없이 등록될 내용이라고 가정하면 선출원자가 선점했다 볼 수 있습니다.
등록은 말 그대로 해당 내용에 대해 믄제없이 온전한 권리를 얻었다는 확정이며
독점적인 지위를 얻어서 다른 사람이 침해하지 못합니다.
특허의 순서는 출원 -> 심사 -> 등록 순입니다.
처음 출원시에 제출한 특허의 권리범위는 심사를 통해 줄어들게 되고 그 이후 최종 권리범위에 대해 등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출원만 했다고 특허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특허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허의 공개는 원칙적으로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또는 그 전이라도 등록공고가 된 경우에 그 내용이 특허공보를 통해 공개됩니다.
다만, 공개 전 무효, 취하 또는 포기, 거절결정의 확정, 국방상 필요 발명 등으로 비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특허출원번호통지서'는 특허출원(신청 또는 접수)이 적법하게 완료되어 특허출원번호가 부여됐음을 나타내는 통지서이고, '특허증'은 신청된 특허출원이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이 완료됐고 이에 따라 특허권이 발생했음을 나타내는 증서입니다.
즉, 특허출원만 됐다고 해서 특허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이 완료돼야만 특허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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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특허법 제42조, 제87조
특허 출원은 특허를 관장하는 특허청에 이러한 내용으로 특허를 등록해달라고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등록이 완료된 상태는 아니죠.
특허 등록은 말 그대로 출원한 특허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고 이상이 없어서 등록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특허는 등록을 하면 그 내용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구조물 등은 내용이 공개가 되더라도 특허를 등록해서 그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으려고 하고(어차피 누구나 만들수 있을법한 구조나 기술이니까요), 반대로 아무나 만들어낼 수 없는 구조, 기술 등은 오히려 그 내용을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공개되면 그 때부터는 그 특허 내용을 보고 누구나 따라 만들 수 있게 되어서) 특허 등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