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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물수리56
기민한물수리5623.05.11

종합소득세 세무사무소 신고관련 홈택스조회내용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무사무소 대행 신고시 홈택스 또는 손택스 웹에서 신고 상세 내역을 볼수 있나요?

1. 매출내역

2. 경비상세내역

3. 재무재표, 손익계산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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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소득 발생과 관련하여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를 기자하여 신고르 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공바로 장부 신고에 따른 재무제표 등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신고대행을 하는 경우에

    해당 세무사 사무실에 소득세 신고시에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세 신고서, 재무제표,

    경비 내역에 대한 파일을 별도로 요청하여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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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종합소득세 신고서 조회하시면 매출상세내역, 손익계산서 등 확인가능하십니다.

    다만 손익계산서 상 계정과목에 대한 상세내역은 조회할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ex) 접대비 2백만원은 조회가능하나, 2백만원의 구성은 확인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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