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소득 발생과 관련하여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를 기자하여 신고르 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공바로 장부 신고에 따른 재무제표 등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신고대행을 하는 경우에
해당 세무사 사무실에 소득세 신고시에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세 신고서, 재무제표,
경비 내역에 대한 파일을 별도로 요청하여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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