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금융기관 및 수취 금융기관에 잘못 송금한 것에 대해 반환 요청은 신청했는데 입금 받은 분한테 연락해서 잘못 입금 된 돈이 있으니 돌려달라고 요청한다는데 입금 받은 분이 돌려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취인이 임의 반환을 하지 않으면 결국 민사상 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타인 명의 계좌로 착오송금을 하였음에도 계좌주가 착오송금된 금원을 임의사용하거나 질문자분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주가 착오송금된 금원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계좌주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송금한 금원의 반환에 대해서 우선 해당 거래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의 동의, 협조를 구하여 반환 받는 방법과 상대방이 이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민사적 청구 내지는 횡령죄의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받은 계좌주인이 착오송금 사실을 알고도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절차 및 민사소송절차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