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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거미36
사려깊은거미3623.03.06

양도세 과세 대상자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단독세대로 주택 매매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21년 3월 4일 잔금 및 등기권리 이전 접수 완료되었고, 2년이 지난 23년 3월 10일 아파트 매매예정입니다. 궁금한 부분 문의드립니다.

Q. 양도세 비과세 기준 중 2년 보유 및 실거주는 해당되었는데, 주택 매매일 이전 부모님 세대로 전입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소유권 등기 이전시까지 1가구 2주택이 되고, 전입신고 이후 제가 23년 3월말 새로운 주택 취득 후 세대분리 예정인데 양도세 감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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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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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판단은 양도시점에 판단하게 되는것으로 양도이전에 부모님세대로 전입한 경우에는

    동거봉양합가 1세대2주택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는 문제가 없는 것이나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보는지 안보는지에 따라 비과세적용여부가 달라질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택 양도전에 등본상으로 전입은 했지만 생계를 실제로 달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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