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단독세대로 주택 매매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21년 3월 4일 잔금 및 등기권리 이전 접수 완료되었고, 2년이 지난 23년 3월 10일 아파트 매매예정입니다. 궁금한 부분 문의드립니다.
Q. 양도세 비과세 기준 중 2년 보유 및 실거주는 해당되었는데, 주택 매매일 이전 부모님 세대로 전입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소유권 등기 이전시까지 1가구 2주택이 되고, 전입신고 이후 제가 23년 3월말 새로운 주택 취득 후 세대분리 예정인데 양도세 감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