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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나팔새57
강직한나팔새57
22.07.19

투기과열지구 1주택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궁금합니다.

투기과열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구매시기는 20년 10월이고 입주는 그 후 1년 뒤인 21년 10월에 입주했습니다.


아파트 현시점에서 추가 구매(분양) 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거주 2년 외 신규 주택 취득 시 구 주택 취득시기도 양도세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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