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1주택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궁금합니다.
투기과열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구매시기는 20년 10월이고 입주는 그 후 1년 뒤인 21년 10월에 입주했습니다.
아파트 현시점에서 추가 구매(분양) 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거주 2년 외 신규 주택 취득 시 구 주택 취득시기도 양도세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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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1가구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질문을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정지역에서 1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 2년 보유 + 2년 거주요건에 충족을 해야 비과세 대상이고
2. 일시적 1가구 1주택인 경우 : 최소한 1년 ~3년 이내 기존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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