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베트남등에 의류 원재료를 공급하는 수출 과에서는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부자재룰 수출후 해외에서 의류 제작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감면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임가공 원부자재 수출신고란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의류 등을 해외임가공 후 수입하는 경우 수출하는 원·부자재의 가격이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적정한 수출가격 신고가 중요하며
해외임가공(위탁가공) 후 수입시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부자재를 무상으로 수출하여 국외에서 제조, 가공한 제품을 다시 수입하거나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것이므로 해외임가공물품 수입 시 원·부자재 가격, 임가공비뿐만 아니라 기타 간접지급비 등을 과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해외 임가공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 감세규정이 있으나 감세규정 적용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통관 시 동일 관세사를 통해서 진행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