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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08

다른 나라에 원재료를 공급하고 현지에서 생산 후 다시 수입한다면, 수출할 땐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인도네이아나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 의류 원재료를 공급하고 현지에서 생산 후 다시 수입한다면, 수출할 땐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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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출할 때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문의는 원재료를 수출해서 완성품을 생산한 후 이를 다시 한국으로 수입할 때 완성품에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문의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외 임가공 면세 규정이 적용되어 수출할 때부터 해외임가공 수출을 진행하게 되면 수출할 때 신고했던 원자재의 물품 가격 만큼의 관부가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발생한 추가 가치에 대한 가격은 국내로 수입 시 관부가세가 부과되므로 100% 면세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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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현지에서 단순 가공한 후에 다시 수입한다면 아래에 따라 감세가 될 수 있습니다.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이하 이 조에서 "해외임가공")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해외임가공 감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완제품 의류에 대하여 해외임가공 감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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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며, 수출물품에 대해선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도 영세율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임가공국가에서도 임가공물품에 대해서는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 101조 해외임가공 감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공된 물품에 대하여 해외임가공감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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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수출시에는 관부가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조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 납부한 관세,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수입신고시 관부가세 납부, 수출 시 환급이라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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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제14조에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 시에는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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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베트남등에 의류 원재료를 공급하는 수출 과에서는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부자재룰 수출후 해외에서 의류 제작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감면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임가공 원부자재 수출신고란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의류 등을 해외임가공 후 수입하는 경우 수출하는 원·부자재의 가격이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적정한 수출가격 신고가 중요하며

    해외임가공(위탁가공) 후 수입시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부자재를 무상으로 수출하여 국외에서 제조, 가공한 제품을 다시 수입하거나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것이므로 해외임가공물품 수입 시 원·부자재 가격, 임가공비뿐만 아니라 기타 간접지급비 등을 과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해외 임가공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 감세규정이 있으나 감세규정 적용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통관 시 동일 관세사를 통해서 진행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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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애초에 수출할 때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관세선을 넘는 경우 중 수입할 때에만 수입물품에 대한 관부가세가 발생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수출 시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 경쟁력이 저하되기에 그렇습니다.

    동남에서 한국에서 공급한 원재료로 의류를 만들어서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관세적으로 혜택을 보는 제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품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동남아에서 fta 협정 중 역내국 당사자 원재료는 역내산으로 보는 특별 규정이 있기에 원산지 판정이 유리하여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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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은 수출 시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는 팜유나 철강 제품에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베트남도 모든 물품에 수출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595개 제품에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수출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베트남은 정확한 품목분류가 되어야 수출세가 부과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입세만 부과하며, 수출세와 통과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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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춣을 진행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관세는 수입물품에만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도록 규정됩니다.

    따라서 수출시 관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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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시에는 관세가 발생되지 않으며, 해외에서 임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외임가공감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관세감면신청서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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