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차로를 달릴수 있는 차량과 달릴수 있는 조건이 어떤것들인지 궁금합니다
고속도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있는데 그전용차로를 달릴수 있는 차량과 달릴수 있는 조건이 어떤것들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반하는 경우 벌점이나 과태료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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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깨끗한오솔개230입니다.
고속도로 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탑승했을때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단속에 적발된다면 벌금 9만원에 벌점 30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꽃다운저어새231입니다.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탛을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가능하다고 보시면
기준을 잡기가 쉽습니다.
이륜4만,승용 및4톤이하화물은 5만
승합 및 4톤초과화물은 6만
벌금은 이런식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 버스전용차로 기준은 일단 9인승부터 가능하고 최소 6명이상탑승시 가능합니다. 9인승이여도 6명이하일시 과태료 부과대상이구요. 과태료는 5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범한물소209입니다.
승용차 화물차 불가합니다.
기준은 9인승 이상의 승용차량 또는
승합차에 동승자가 6인 이상일 경우
허용이 되는데요 국내에 흔히 운행되는
스타렉스, 카니발 등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