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한 징계들 가운데 '파면'과 '면직'의 법률적 효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992년에 경찰관의 임무를 시작한 경감계급의 경찰관이 하급 경관들에게 폭언과 성차별적 언어폭력을 상시로 자행한 끝에 해임된 후, 해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고 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들 가운데 '파면'과 '면직'의 법률적 효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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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면과 해임(면직)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두 개념 모두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으나,
파면의 경우는 5년 동안 공직에 다시 나설 수 없으며,
퇴직급여액도 감액이 되게 됩니다.
해임은 3년간 공직에 제한이 있으나, 퇴직금 등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두 개념 모두 삭감이 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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