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면과 해임(면직)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두 개념 모두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으나,
파면의 경우는 5년 동안 공직에 다시 나설 수 없으며,
퇴직급여액도 감액이 되게 됩니다.
해임은 3년간 공직에 제한이 있으나, 퇴직금 등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두 개념 모두 삭감이 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