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및 공무원 징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군인 및 공무원 징계관련 문의드립니다.
1. 하사 이상의 직업군인 시절 징계를 받고 전역 후
추후 일반 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시 군에서의 징계 기록이 넘어가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2. 하사 이상의 직업군인 시절 징계사유가 식별되었으나, 이미 전역을 하여 징계를 행하지 못한 상황일 때
추후 일반 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시 군에서의 징계 사유를 가지고 징계 진행이나 불이익을 가하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군인사법, 국가공무원법령 등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무원 임용시 결격사유가 아니라면 문제될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2. 전역후 형사상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군시절 징계사유를 가지고 공무원 임용한 이후 징계를 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신분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사 이상의 직업군인 시절 징계를 받고 전역 후
추후 일반 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시 군에서의 징계 기록이 넘어가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공무원 임용시 범죄경력조회등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면 문제안됩니다.
2. 하사 이상의 직업군인 시절 징계사유가 식별되었으나, 이미 전역을 하여 징계를 행하지 못한 상황일 때
추후 일반 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시 군에서의 징계 사유를 가지고 징계 진행이나 불이익을 가하는 게 가능한가요?징계사유가 군형법또는 형법위반에 해당한다면, 군외부로사건이 넘어갈가능성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징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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