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의 입건]->[검찰로 송치]->[법원으로 기소]->[법원의 판결]의 단계로 이어집니다.
공무원등(공무원, 공공기관직원 등)이 재직 중, [경찰의 입건] 단계까지는 갔는데,
죄가안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 공소권없음(공소시효완성 등) 중 하나의 사유로,
[검찰로 송치]단계까지는 안 넘어가고, 불송치로 종결됐다면,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경찰의 입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를 주는게 일반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