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면허없이 이용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이용 가능 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자동차 무면허 운전처벌과 비슷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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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무면허 운전과는 다르게 그 위험성이 훨씬 경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상 제재를 받는데 그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운전면허 이상을 보유한 16세 이상만 탈 수 있고, 적발 시 무면허 운전자에겐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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