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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양
리노양23.09.27

전동킥보드를 면허없이 이용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이용 가능 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자동차 무면허 운전처벌과 비슷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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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무면허 운전과는 다르게 그 위험성이 훨씬 경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상 제재를 받는데 그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운전면허 이상을 보유한 16세 이상만 탈 수 있고, 적발 시 무면허 운전자에겐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