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세심한황조롱이89
세심한황조롱이8923.08.03

전동 킥보드는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동 킥보드는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레저용 같은 개념이 아닌가요?

어떤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 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면 형사처벌(범칙금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 또한,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자)라도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해 취득해야 하는 면허는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125cc이하)'이며, 해당 면허없이 운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