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전국적으로 부산페이,울산페이,노원구페이등 블럭체인 관련된
가상화폐 사용을 시작했으며 경기도 따복공동체는 블록체인 관련된 투표시스템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는등 블록체인 분야 발전에 엄청난 투자를 진행중입니다.
제주도 또한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할정도로 블록체인 분야를 베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한다는것은 그만큼 지자체의 예산을 받을수 있다는 간단한
수식이 있습니다.
물류,금융,관광,안전등의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켜 해당 분야에 시스템을
개발 육성시키고 이로 인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게 한다는 취지하에
이런 특구를 지정합니다. 하지만 시스템 개발이 신속히 이루어지지않고 꾸준한
지원시스템이 이루어 지지 않아 진척되다가 사라지곤 합니다.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하겠구요,, 이러한 4차 산업 시스템의 발전과
가상화폐의사용이 연계가 되기를 바랄뿐이구요,, 지역특구로 블록체인관련된
화폐나 코인등을 발행하고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하여 처리시스템을 안전화 시킨다면
대외의 이미지가 증진되어 여러가지 시너지 효과가 유발될것이라 생각됩니다.
당연 여러 분야에 좋은일이 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화폐나 유동 시스템 개발로 관광 유치 효과발생
안전한 판매 데이타 구축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로 지역발전효과
안전한 금융거래 확보로 소비증진 및 관광 산업 발전효과
국내외 자금유치 활성화로 기업유치등 지역발전효과
잘되면 이런 시너지외에 엄청난 시너지가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연 지속적인 지자체의
밀어주기는 있어야 겠지요,,
단지 우리나라가 블럭체인 분야의 거래소 기준을 성립하지 않고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시도 보호나 규제감시를 하지 않는 것은
지금도 가상화폐를 금융이나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 거래량 1위를 차지할정도로 가상화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음에도 불과하고
이웃나라인 일본보다 못하고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보다도 못하게 가상화폐에 대한
기준이나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제 자금세탁 방지기구에서 6월전까지 거래소 및 가상화폐에 대한 권고를 한상태이므로
내년까지는 법제화가 확립되어지고 가상화폐에 대한 기반이 만들어질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