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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정신적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2주 단위로 급여 지급하기로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두달정도 근무하다가 급여지급하기로 한날에 돈이없다,원래 한달에 한번 급여일에 입금하는건데 여태 배려한거다 라면서 급여를 지급하지않았습니다 그것도 당일에 제가 물어봐서 알았어요

사장이랑 대판 싸웠고 저는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 이후부터 사람많은곳에 가면 심장이 너무 두근대고 식은땀, 어지러움, 호흡이 제대로 되지않는 등의 불안장애를 겪고있습니다

이제는 집에서도 계속 두근거려서 미칠지경이에요

원래는 adhd와 필요시에만 먹는 우울 약 복용중이였는데, 이제는 불안,사회장애 약도 같이먹습니다

저는 급여 안준 날 퇴사통보하였고 보름이 지나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돈은 받았지만 여전히 밖에는 잘 나가지못하고 약을 먹더라도 하루에 두세차례 두근거리고 불안합니다

우울증 약을 먹었다해도 adhd에서 오는 심심함이 심해질때만 먹는 약이였는데 너무 억울하고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사업주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불안 약도 일주일 먹고서 용량도 늘린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한다고 해도 법원에서 인정되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정신적 고통의 근거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확보된다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인정되는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