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1000원이라고 알바 공고에 올라와있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2일차에 갑자기해고 당했습니다.
5일 이상 사업장이고 원래 주4일
하루 5시간 예정이였습니다! (주 20시간)
15시간은 못채웠고 월급날에 갑자기 주휴포함 시급이였다고 돈을 적게 주면 제가 더 청구할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약 11,500원 가량입니다.
따라서 11,000원은 주휴 포함 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나
아마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시급 10% 감액 적용 시에는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 분이 2일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려워보이고
차라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갑작스런 실직에 대한 보상 및 원직복직 등을 구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당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명시한 바 없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2일 근무 후 해고 당한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시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을 제외한 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