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1000원이라고 알바 공고에 올라와있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2일차에 갑자기해고 당했습니다.
5일 이상 사업장이고 원래 주4일
하루 5시간 예정이였습니다! (주 20시간)
15시간은 못채웠고 월급날에 갑자기 주휴포함 시급이였다고 돈을 적게 주면 제가 더 청구할 수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