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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군함조57
순박한군함조5723.02.07

시급이 주휴포함 시급이라고 통보받았어요

시급 11000원이라고 알바 공고에 올라와있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2일차에 갑자기해고 당했습니다.

5일 이상 사업장이고 원래 주4일

하루 5시간 예정이였습니다! (주 20시간)

15시간은 못채웠고 월급날에 갑자기 주휴포함 시급이였다고 돈을 적게 주면 제가 더 청구할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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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약 11,500원 가량입니다.

    따라서 11,000원은 주휴 포함 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나

    아마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시급 10% 감액 적용 시에는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 분이 2일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려워보이고

    차라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갑작스런 실직에 대한 보상 및 원직복직 등을 구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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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당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명시한 바 없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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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2일 근무 후 해고 당한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시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을 제외한 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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