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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박한군함조57
순박한군함조57
23.02.07

시급이 주휴포함 시급이라고 통보받았어요

시급 11000원이라고 알바 공고에 올라와있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2일차에 갑자기해고 당했습니다.

5일 이상 사업장이고 원래 주4일

하루 5시간 예정이였습니다! (주 20시간)

15시간은 못채웠고 월급날에 갑자기 주휴포함 시급이였다고 돈을 적게 주면 제가 더 청구할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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