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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메추라기292
침착한메추라기29221.01.14

입사후 거의 바로 퇴사하면 4대보험 상실,취득신고 어떻게 해야되나요!?

입사후 거의 바로 퇴사하면 4대보험 상실,취득신고 어떻게 해야되나요!?

교육받고 7일후에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취득신고는 입사 후 14일 이내로 하고, 상실신고도 14일 이내로 알고있는데...

그럼 이 직원은 취득신고 후 승인이 나면 상실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퇴사 후 직업이 없을경우 상실인 상태로 지속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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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과 퇴사일이 동일한 달에 속한다면 다음 달 15일까지 두 가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퇴사 후 새로 취업하는 것과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의 상실 상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