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상실신고 후 취소가능여부 및 기한?
안녕하세요?
애매한 퇴사자가 있습니다.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라서 다시 컨택하고 있는 퇴사자인데요.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이 있는지라,
일단 상실신고는 했는데
다시 들어올 경우 취소가 되나요?
된다면 상실신고 후 며칠이내까지 취소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취소 기한은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단기간 재입사로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상실신고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근로자확인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몇일이라는 기간은 없습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된게 아니라면 상실취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실신고로
부터 90일 이후에 취소할 경우 근로자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일단 퇴사한 상태가 맞다면 상실취소보다는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취득신고를 해주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