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 직장에서 상실신고를 해야 이직한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나요?

퇴사한 직장에서 상실신고를 해야 이직한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나요?

만약 상실신고를 안해도 다음직장에서 4대 가입이 된다면 퇴사한 직장에서 어디로 이직했는지 열람하여 알 수 있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상실신고하지 않아도 새 직장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상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취득신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한 직장에서 이직한 사업장을 열람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한 바, 이전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셔서 상실처리된 후 이직한 회사에 취득신고를 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므로 전직장에서 상실신고를 해야 새 진작에서 취득신고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직장의 보험 가입 내역은 회사에서 열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다른사업장에 취득신고 시 반드시 상실신고가 되어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장에서 상실신고가 안되었더라도 이직한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른 보험은 문제가 안되는데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1곳에만 가입되어야 하므로 이직한 직장에서 전 직장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하므로 이전 회사에서 아직 상실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규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원칙이 중복취득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상실신고 이전이라도 새로운 사업장에서 취득신고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상실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1곳만 가입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 가입을 열람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현재 사업장에서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