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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담비1
위용있는담비124.01.29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직종에 해당되나요 ?

저는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준비중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과밀억제권역이 아닌곳에서 사업자를

시작하여 제도를 활용하려합니다.

이때, 유투브(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및 스마트스토어(통신판매원) 두가지를 동시에 내고 싶은데

둘다 신청해도 세액감면제도를 받을수 있나요?

하나만 받을수 있는지 동시에 두개를 신청하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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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업종 모두 청년창업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므로 두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모두 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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