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닌 단체(비영리사업-고유번호증 발급)
업종으로 사업자를 냈는데
이후 개인사업자를 낸다면
(법인이 아닌 단체 이외에는 사업자 발급 최초)
청년창업 세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해당되는 업종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단체 이후에 개인사업자를 낼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