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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베짱이268
목마른베짱이26823.11.23

청년창업 세액 면제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법인이 아닌 단체(비영리사업-고유번호증 발급)

업종으로 사업자를 냈는데

이후 개인사업자를 낸다면

(법인이 아닌 단체 이외에는 사업자 발급 최초)

청년창업 세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해당되는 업종에 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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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단체 이후에 개인사업자를 낼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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