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욱현 의사입니다.
평일 1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토요일 및 공휴일에 보건의료원을 포함한 의원 외래에서 정해진 항목(하단 첨부파일 참조)을 행한 경우,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약국 할증은 지난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정확한 명칭은 ‘약국 공휴 가산 제도’다. 야간과 휴일에도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갑자기 아파도 쉽게 약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시행되었다. 할증은 평일 야간이나 주말을 포함한 공휴일에 약국 조제용 약을 구매 시 30% 추가로 붙어 계산된다. (라이나 전성기 재단)
진료비 및 약국 조제료에 30%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