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아애 포기하여 재산이든
부채든 전혀 물려받지않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상속된 채무의 변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는
변제할 책임이 있어서 한정승인 이후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된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그래서 상속포기가 간편하지만,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 자격이 후순위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후순위자도 상속포기를 해야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