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이 찍히지 않은 경우 상대 과실 여부를 증명하려면?
안녕하세요 차량 운전 중 정차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차량 운전자가 후진을 하다가 제 차량을 박은 경우 이때 블랙박스가 작동을 하지 않아 영상을 찍지 못하면 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상대방의 과실이 100%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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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이 없다고하면 양차량운전자의 진술과 그래도 안되면 경찰서 신고 후 주위의 CCTV를 보고 판단을 해야합니다.
단순히 후진했다고 해서 과실이 100%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차중이셨으면 어느정도 정차를 하고있었고 도로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후진한 점을 인정을 하면 100% 상대방의 과실 사고이며 상대방이 쌍방 과실을 주장하려면 질문자님이 정차 중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본인의 블랙 박스가 있었다면 안심이겠으나 만약 상대방이 블랙 박스도 제출하지 않고 질문자님 차량이 움직였다고
주장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주변 cctv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경찰 신고한다고 하면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그냥
받아들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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