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가 없는 차량 사고나면?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이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게되면 블랙박스가 없는 상태로 유리한 상황을 이끌수가 있나요? 옆에 지나가는 차량이나 주차된 차량에게 요청하여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가 없는 상태로 유리한 상황을 이끌수가 있나요? 옆에 지나가는 차량이나 주차된 차량에게 요청하여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건가요?
: 교통사고에서 블랙박스가 필요한 것은 사고내용을 파악하여 확정을 위한 것으로
만약 쌍방이 사고내용에 이견이 없다면 블랙박스가 없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쌍방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CCTV확보 및 목격자 확보, 즉 지나가는 차량 및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사고가 큰 거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심하다면 경찰서에서도 더 철저히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가 없고 양측의 의견이 대립 상황이라면 과실여부를 따지기 애매한것은 맞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차량 충격 부위, 양측 차량 진행 방향, 차선 위치, 도로 상황등을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하여 판단할 수 있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상황이니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것은 사실 입니다
이 경우 경찰 신고하여 두변 cctv, 주변 차량 블랙박스 협조 등을 참고하여 과실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가 없더라도 관할경찰서에 사고 접수할경우 사고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결과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이라는 서류로 확인할수 있으며 조사결과 사실과 다른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하나는 경찰에 신고하여 cctv를 확보하는 방법이고 아니면 다른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받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도 본인의 과실이 적거나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블랙 박스 내용을 나에게는 보여주지 않더라도 조사관에게는
제출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불리한 경우 제출을 안 할수는 있기에 그러한 경우 사고 당시에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을 원거리에서 촬영을 해 두면 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가 있다면 사고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 사고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블랙 박스가 없다면 양쪽 당사자의 의견 및 충돌 상황에 의해 사고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만약 양 당사자간 의견이 다를 경우 사고 조사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변 CCTV 나 차량의 블랙 박스 화면을 요청하여 사고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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