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가 없는 상태로 유리한 상황을 이끌수가 있나요? 옆에 지나가는 차량이나 주차된 차량에게 요청하여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건가요?
: 교통사고에서 블랙박스가 필요한 것은 사고내용을 파악하여 확정을 위한 것으로
만약 쌍방이 사고내용에 이견이 없다면 블랙박스가 없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쌍방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CCTV확보 및 목격자 확보, 즉 지나가는 차량 및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사고가 큰 거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심하다면 경찰서에서도 더 철저히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