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직구대행업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제친구가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인터넷에서 뒤적뒤적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외직구대행업 운영하는 사업자는 구매대행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 친구가 딱 이런 매출구조거든요?
그러면 매출과세표준으로는 구매대행수수료를 잡고
배송대행업체에게 대금지급하는데 수령한 세금계산서분을 매입으로 잡으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해외에서 소비자를 대신하여 해외직구대행을 하는 경우에
매출로 인식하는 금액은 대행수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배송비 등을 대행수수료에 포함하도록 약정하는 경우 매출액에
포함하여 인식후 배송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은 예수금으로 인식 후 향후 지급하는 시점에
반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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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매대행수수료만 매출로 신고하고, 고객으로부터 총 받은 결제대금과 구매대행 매입금액은 증빙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