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해외에서 소비자를 대신하여 해외직구대행을 하는 경우에
매출로 인식하는 금액은 대행수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배송비 등을 대행수수료에 포함하도록 약정하는 경우 매출액에
포함하여 인식후 배송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은 예수금으로 인식 후 향후 지급하는 시점에
반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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